법률
병원리뷰에 이런글 쓰면 명예훼손이에요???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ㅋㅋㅋ
1.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요 개선 좀 하세요;;;;;
2.말씀 좀 작게해주세요;;;;;;;;^^
어떤분은 기분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말 싸가지 없게 하는 병원이 많네요 도데체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 병원은???
ㅋㅋㅋㅋㅋ
이런부분 봐주셧으면 합니다
검토해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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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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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1번과 3번 관련하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리뷰에서는 불친절한 직원과 큰 목소리로 말하는 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예의와 존중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불만사항이 있다면 직접 병원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