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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낙타276
머쓱한낙타27624.01.11

최저시급 위반여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카페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작년 12월에 알바생을 구했는데 당시 12월부터 12월까지

1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수습으로 90프로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100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던중 알바생의 요청으로 8월에 근무요일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했는데 저희는 오래 일하길 원해서

상시근로로 쓰고 계약일자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올해 12월에 퇴사하겠다고 메시지가 와서

자진퇴사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1달뒤에 갑자기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니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부정수급 공모로 걸려서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러자 현재 최저임금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근무시간은 주 2일 4시간씩입니다.

이럴때 제가 처벌을 많이 받을까요?

부정수급 받게해달라고 안그럼 신고한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게 있는데 이걸로 감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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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90% 지급을 명시했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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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8시간 근무시 월급여로 환산하면 334,391원이 됩니다.

    2.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하였다면 해당 금액만 지급하면 별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부정수급을 하였을때 처벌이 더 크게되므로 차라리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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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을 취하하도록 합의한 때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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