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작년 12월에 알바생을 구했는데 당시 12월부터 12월까지
1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수습으로 90프로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100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던중 알바생의 요청으로 8월에 근무요일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했는데 저희는 오래 일하길 원해서
상시근로로 쓰고 계약일자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올해 12월에 퇴사하겠다고 메시지가 와서
자진퇴사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1달뒤에 갑자기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니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부정수급 공모로 걸려서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러자 현재 최저임금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근무시간은 주 2일 4시간씩입니다.
이럴때 제가 처벌을 많이 받을까요?
부정수급 받게해달라고 안그럼 신고한다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게 있는데 이걸로 감경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