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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4.01.04

실업급여로 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가족이 카페를 운영하는 상태인데요.

최근 10개월 정도 일한 알바가 갑자기 몸이 안좋다며 그만두었습니다.​

사정상 오토로 돌리고 있어서, 인원 하나가 아쉬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직사유에 자진퇴사로 적어두었는데

​몇 주뒤 연락와서는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상시 근로로 되어있어서 계약기간이 없으며, 가장 최근에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8월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하니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줬다느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느니 (하루 3시간 2일 근무라 주휴대상은 아닙니다.)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매장에 피해도 주면서 자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협박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잘못된 알바의 행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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