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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1.04

실업급여로 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가족이 카페를 운영하는 상태인데요.

최근 10개월 정도 일한 알바가 갑자기 몸이 안좋다며 그만두었습니다.​

사정상 오토로 돌리고 있어서, 인원 하나가 아쉬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직사유에 자진퇴사로 적어두었는데

​몇 주뒤 연락와서는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상시 근로로 되어있어서 계약기간이 없으며, 가장 최근에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8월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하니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줬다느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느니 (하루 3시간 2일 근무라 주휴대상은 아닙니다.)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매장에 피해도 주면서 자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협박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잘못된 알바의 행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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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박죄 등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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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형법상 협박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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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백하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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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또한 이렇게 협박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잘못된 알바의 행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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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은 근로자만 신고하는 것이니,

    선생님은 업무방해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카테고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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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행동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어려우며, 민형사상으로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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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질의자께서는 대처를 잘 하신 부분이고,

    퇴직사유도 제대로 잘 작성하셔서 처리 하셨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녹취를 하시고, 무대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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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로 퇴사처리하면 되며, 근로기준법상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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