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가족이 카페를 운영하는 상태인데요.
최근 10개월 정도 일한 알바가 갑자기 몸이 안좋다며 그만두었습니다.
사정상 오토로 돌리고 있어서, 인원 하나가 아쉬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직사유에 자진퇴사로 적어두었는데
몇 주뒤 연락와서는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상시 근로로 되어있어서 계약기간이 없으며, 가장 최근에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8월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하니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줬다느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느니 (하루 3시간 2일 근무라 주휴대상은 아닙니다.)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매장에 피해도 주면서 자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협박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잘못된 알바의 행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박죄 등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형법상 협박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백하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또한 이렇게 협박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잘못된 알바의 행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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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근로자만 신고하는 것이니,
선생님은 업무방해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카테고리 활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행동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는 어려우며, 민형사상으로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질의자께서는 대처를 잘 하신 부분이고,
퇴직사유도 제대로 잘 작성하셔서 처리 하셨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녹취를 하시고, 무대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로 퇴사처리하면 되며, 근로기준법상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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