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이 카페를 운영하는 상태인데요.
최근 10개월 정도 일한 알바가 갑자기 몸이 안좋다며 그만두었습니다.
사정상 오토로 돌리고 있어서, 인원 하나가 아쉬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직사유에 자진퇴사로 적어두었는데
몇 주뒤 연락와서는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상시 근로로 되어있어서 계약기간이 없으며, 가장 최근에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8월달에 썼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하니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줬다느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느니 (하루 3시간 2일 근무라 주휴대상은 아닙니다.)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매장에 피해도 주면서 자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협박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는 잘못된 알바의 행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