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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4.01.22

이런경우는 무슨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이 저희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b라는 사람이 a에게 저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a가 저의 동생을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b가 a에게 저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말들을 많이했습니다

a는 이 말들을 듣고 저의 지인인 c라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사람인지 물어보며 b에게 들을 제험담들을 말했습니다

두달 후 a가 저와 c랑 계속 만남을 주선하려는 모습에 c는 a를 이상하다고 의심하며 저에게 a가한말들을 전했습니다

제동생이 a에게 b라는사람에게 무슨말을 듣고 c에게 전달했던건지 물어보며 c가 저에게 말해서 제가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a는 제동생에게 b에게 들은 말들을 다 전해주었고 c에게 말한건 미안하다고 저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a는 저에게 b에게 들은 내용들도 다 말해주고 c에게 전한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시 a가 제동생에게 전한 통화녹음기록과 a가 저에게 말해준 카톡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서 b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가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가 제동생과 통화한 녹기록을 증거자료로 주면 법적인문제가 되나요?

진술못하겠다는 a를 보니 a가 한말들이 거짓이 되는거로 느껴지는데 그럼 전 a를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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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a와 질문자님의 동생간 통화녹음의 주체가 동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가 한말이 거짓말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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