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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4.01.24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a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b가 저에게 와서 a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서 a는 잘모르나 a의 가족과 지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a에 관한 험담을 많이 해서 저는 그말을 듣고 a의 지인에게 a가 어떤사람인지 물어보며 b에게 들은 a의 험담들을 말했습니다

그후 a의 지인이 a에게 제가 한 말들을 전하여 a의 가족이 저에게 a의 험담을 누구한테 들었고 어떤험담들을 들었는지 물어서 전 다 말했습니다

그후 저는 a에게 b에게 들은 험담 내용들을 말하면서 a의 지인과 a가족에게 말한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는 a의 가족과 제가 전화로 전달한것의 녹음과 a와 제가 나눈 카톡대화로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후 a는 b가 저에게 그런밀한적없다고 했으니 제가 허위사실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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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B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음이 소명될 것이나,

    일단 B와 본인 사이의 대화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또는 통화내역, 다른 사람의 목격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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