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맞나요?????????????????
제 지인 톡인데 문제가 있나요
친구가 몸이 안좋아서 그만뒀는데 월급날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야 하다가 임신하면 서 그만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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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월급 모두 퇴직 시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뿐만 아니라 월급도 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별도로 있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모두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께서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기존 월급 지급일과는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