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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군함조137
친근한군함조137
24.02.28

육아 휴직 전 부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2024년 2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사업소득세 3.3프로가 공제되는 프리랜서 부업을 했었는데

그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초과하는 230만원 정도이고 해를 넘겨서 2024년 2월 28일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 첫달은 휴직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론 고용보험법 제70조나 제73조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일을 한 시기는 육아휴직 기간 전인 작년이고 돈만 오늘 받은 것이니까요.

육아휴직 첫달에도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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