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전 부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2024년 2월 26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사업소득세 3.3프로가 공제되는 프리랜서 부업을 했었는데
그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초과하는 230만원 정도이고 해를 넘겨서 2024년 2월 28일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 첫달은 휴직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론 고용보험법 제70조나 제73조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일을 한 시기는 육아휴직 기간 전인 작년이고 돈만 오늘 받은 것이니까요.
육아휴직 첫달에도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부업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중에 일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이전에 근로하여 받을 보수가 육아휴직기간이 입금된 것이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셔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중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육아휴직 시작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단지 지급만 육아휴직 이후에
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는데, 여러달에 걸친 수입이 한번에 들어온 것이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쪽에서 귀속일을 하루로 잡아 230만원을 신고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미리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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