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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관수리206

활달한관수리206

중고거래시 하자 미고지로 인한 반품이요.

중고거래로 아이 옷장을 2개 세트구매를 하였어요. 그중하나가 5단수납장인데 레일과 레일베어링이 망가져 3개가 수납장을 열면 툭 주져앉으면서 다 빠져버리고 베어링 분리돼서 빠져버리더라구요.

분명 구매전에 하자있는 부분없냐고 물었는데 아무 하자없이 잘 사용중이단 답변을 줬고 상품 배송기사님 도착전에도 잘 확인해주셔라 부탁했는데 레일과 베어링이 다 망가진 상품이 도착했어요.

환불을 요구하니 본인은 불편함 없이 사용했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 하여 전자소송을 하려하는데요

  1. 이경우 전자소송신청할때 변호사에게 대필을 작성해야 승소할까요?

  2. 저 짐짝같은 장농은 버리면안되는건가요?

  3. 폐기가능하다면 폐기할때 드는 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2. 이를 버릴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으나, 소액소송이 될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시게 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제품을 버리시면 안되고 소송중에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하자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버리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