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다수의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했을 겁니다.
다수의 부동산중 매수손님이 있는 부동산에서 계속 가격조정을 하고 조정이 될때마다 조정된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 했을 겁니다. 최종 가격 조정을 하고 매매거래를 성사가 되면 광고는 중단하거나 매도자가 매매를 중단시켰을 수도 있고요.
허위매물일 경우 관할관청에서 행정적 제제가 있고 허위매물을 광고하면 주변 부동산과도 공동중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제로도 공동중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