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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금연 구역이 확대되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를 피운 거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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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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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의 제재에 대하여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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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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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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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이므로 담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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