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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3.10

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 후 빚갚을 능력이 X

- 집주인이 사망후 와이프한테 한 60되는 아주머니분이 상속이 된거같아요

등기부에 와이프 명의로 바뀌었더라구요

근데 통화했는데 (녹음완료) 제가 보증금 3천에 월세 20인데

지금 건물에 빚이 4500인가 뭐가 있대요 그걸 못갚고 있대요 그래서

저를 전세 8700으로 돌려야 그걸 갚을수 있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이사를 가게되면 3천만원은 바로 주실수 있냐? 하니까

그것도 바로는 힘들거같대요 돈이 없어서. 이게무슨

일단 전 보증금 3천이 없으니 이사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입장을

고수할 생각이긴한데

제가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를 이사간곳으로하면 세입자가 지금 사는곳을 들어올수 있을테고.

그사람이 세입자는 받고 빚부터 갚고 제보증금은 뒤로 미룰게 뻔한데

보증금을 바로 받을방법이 없나요?

3천도 바로못받는데 못받는다고 계속 여기서 월세내야하나요?

이사가고 월세는 안내고 이집도 살수있는 방법은없나요?

가족을 전입신고 할까 생각중인데 그러면 또 월세내야 될거같은데

보증금도 반환 못받는 집에서 월세까지내야된다니 이건좀.

계약조항에 만기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은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이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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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에,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이를 사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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