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합류차로 실선 진로변경사고
사진과 같은 상황이나 2차로 부분이 실선 부분에서 20-30정도의 속도로 앞차가 공간 부족하게 무리하게 끼어 들었으나 뒤차가 일부로 박는 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실사진은 지도 사진 첨부합니다
뒷 차가 일부러 박은 것을 입증을 한다면 과실이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차선 변경 차량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이였고 직진하는 차량은 단순히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 차선 변경의 과실에서
실선 차선 변경 과실 20%를 가산하여 실선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일부터 박은 것이 명백하고 그것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고의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사고에 따라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의사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1명 평가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 과실이나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경우라면 1:9 정도 과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 부분이 실선 부분에서 20-30정도의 속도로 앞차가 공간 부족하게 무리하게 끼어 들었으나 뒤차가 일부로 박는 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일부로 사고를 낸다면, 이는 본인의 안전부주의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부로 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고의로 사고로 야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안된다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한측의 100% 또는 상황에 따라 9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