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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3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남자 직원이 한 행동,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요~!!

평소에는 잰틀한 직원이 술에 취해

여직원 옆에 앉아서 어깨 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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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강제추행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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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단순 회사동료관계라면 여직원의 동의없이 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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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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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여직원이 위 행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평소 둘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인 여직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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