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를 가졌는데요~!!
평소에는 잰틀한 직원이 술에 취해
여직원 옆에 앉아서 어깨 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강제추행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단순 회사동료관계라면 여직원의 동의없이 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해당 여직원이 위 행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평소 둘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인 여직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주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