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직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