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사를 해서 예전에 살던 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 제 자전거를 놓고 왔습니다.
다시 가서 찾아오려 하는데 혹시 이 행동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아파트의 세대원이 더 이상 아닌 상황이므로 지금은 그 자전거가 법적으로 아파트 측의 소유가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 정도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 소유 물건이 아파트 측 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 소유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전거는 이사를 갔더라도 질문자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온다고 하여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