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갔는데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 두고 온 자전거를 가져오려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사를 해서 예전에 살던 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 제 자전거를 놓고 왔습니다.
다시 가서 찾아오려 하는데 혹시 이 행동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아파트의 세대원이 더 이상 아닌 상황이므로 지금은 그 자전거가 법적으로 아파트 측의 소유가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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