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가 계속 연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야기 체결되고 그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