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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대빵마니23.05.17

1년단위 계약으로 년차휴가 산정은?

1년단위로 재계약하여 5년이상 근무중에 있습니다, 매년 15일씩 휴가를 받고있는데 제도상으로 15일의 휴가를 받는것이 타당한가요? 2년이상된다면 하루씩 연장되어16~18일까지 받을수있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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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가 계속 연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야기 체결되고 그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5년일 경우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년에 1개씩 연차개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4년차에는 16개, 6년차에는 17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그와 같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5년 근속을 하였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 갱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즉, 가산휴가 적용).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5년 이상이기때문에

    2년에 1일씩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예외사유가 있기때문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즉, 1년 단위가 아닌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