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1심 단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나, 제1심 판결 이후에는 합의하여 처벌불원하여도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