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가 심한욕을 했을때 대처방안
회사 대표가 직원한테 어떤 오해로 확인도 안하고 씨발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실제 그직원이 그런적도 없는데 확인도 안하고
저런 심한욕을 들었는데 대처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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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보해 둔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의 경우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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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법적인 대처방안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