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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4.02.16

잔여 연차 9일 남았는데 퇴직일이 언젠지 알려주세요.

퇴직일 : 2/29일

잔여 연차 : 9개

실제 마지막 근무일 : 2/16일

연차 사용 후 퇴직 예정입니다.


월 - 금 주 5일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잔여연차가 9개 남았는데, 실제 퇴직일은 연차 사용 마지막날인 2/29일이 맞지 않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측에서는, 1주 만근이 아니기에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 25일 일요일도 연차 처리로 2/28일까지라는데...

주휴일은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서는 3/4일이 퇴사일이라고 하고.. 헷갈리네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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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면 마지막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은 2월 29일이 맞습니다. 다만, 1주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월 25일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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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지 휴일이 근로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는 원래 틀린 답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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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단순 상담직으로,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고 주휴일에 연차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무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29까지 연차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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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잔여 연차 9개가 남아 있는 경우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28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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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고 휴일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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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사용한 후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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