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사이트를 한다는 말만으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공시생 게시판같은곳에 서로 컨셉잡고
장난으로 자기가 뭐 디시나 일베 이런 사이트
한다고 말하면서[진짜로 이용자인건 아님]
서로 장난으로 받아쳤다면.
누군가가 장난으로 한 말로
누군가가 캡쳐해서 일베한다고 민원넣으면
공무원으로서 임용이나 일하는데에
문제 생길수도있나요???
일베도 디시도 계정도 하나도 없고
들어간적도 없는데도여??
전 그런적없는데, 합격자들끼리 정치적얘기 하면서 자기가 ??사이트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아닌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