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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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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법적으로 위험해 빠져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해결 중이었는데 우연히 위에 지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지갑을 도난당한거같아서 지갑을 들고 지구대로 향하려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두리번 거리고 있었던 걸 보긴했습니다. 전 근데 그분이 분실한걸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가서 분실신고했어요

근데 1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품횡령죄로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그 신고한 사람이 그 지갑안에 20만원가량 도난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전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의로 전 분실신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은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여 결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점을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 선의의 분실물 신고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지갑 내 금액 분실 주장과 시간적 공백이 쟁점이므로 초기 진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분실물을 발견하여 보관하거나 지구대에 인계한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발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고, 지갑을 임의로 열어보거나 현금을 취득한 정황이 없다면 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분실자가 주장하는 현금 액수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조사 시에는 발견 경위, 지갑을 열어보지 않은 점, 즉시 지구대로 이동한 동선, 분실신고 접수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지갑을 소지한 시간, 지구대 CCTV, 신고 접수 기록은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객관 자료가 됩니다. 분실자가 금액을 잃어버린 시점이 본인 발견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분실자와의 직접 연락이나 임의 합의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모든 소명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번복이나 감정적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실 위주로 대응하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전과나 처벌을 전제로 불안해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습득 직후에 정상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셨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을 한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