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기 인사이동이 곧 다가오는데,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항상 인사이동에 대하여 사내 공지를 해왔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번에는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는 안내를 하되, 회사 내부적으로는 공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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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 공지하지는 않더라도 인사발령 대상자에게는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므로 전체 공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전체 공지가 하나의 인사발령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인사발령에 대한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을 하는 경우 전체 공개를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량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한 공지 등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으므로 회사 내부에 공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등 인사발령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대상자에게만 인사발령에 관한 고지를 해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시 사내 공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공고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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