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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니어
민지니어24.03.13

사장님이 제주민번호를 회사전체카톡방에 오픈하셨습니다.

월요일 다치고 화요일 연차쓰고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내측인대파열로 3주진단 나와서 대표한테 다이렉트로 진단서 보내고 산재처리할까요? 했더니 주민번호가 전체보이는 진단서를 글내용을 스샷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제위로 바로 사장이라서 거처갈 루트는 없습니다 첫사진처럼 갠톡으로 경고를 했는데도불구하고 다시 또그내용을 스샷해서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로인해 동갑내기 부하직원이있는데 빠른생일 인데 좀난처하게 된부분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유출당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노무란에 질문했더니 법률쪽에 질문해야한다고 해서 다시 올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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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일단 사진이 보이지 않지만,


    회사 내부에서 공개된 것이라도 제3자에게 이유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