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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아마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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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인 수익에 대해서 당분간 비과세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인으로 돈 번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산다고 했을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는 걸까요?

그리고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코인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있으면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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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없으므로 코인거래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상자산은 현재로서는 세무서가 자산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현금화하여 자산을 취득할 때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실고대항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6.12.31.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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