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무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떼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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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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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 계약형태에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시간 또는 급여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