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과 4대보험법상 상실일과 혼동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퇴사일 또는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9월 30일로 기재했다면, 9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한 날의 마지막 근로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4대보험법상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9월 30일에 퇴사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출근의무가 없어 9월 29일까지 근무한 것이 아닌 이상, 통상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것이고(퇴사일),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10월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