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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문어232
날씬한문어23224.02.23

사업주 폐업신고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저는지금출산휴가중입니다

근무한지는 2018년 10월부터 사대보험 적용을 했어요 실질적인것은 2017년부터 근무를했으나 사대보험은 2018년입니다 요번에 지인분한테 전해들었어요

1월 31일자 폐업신고 했고 저한테는 아무런 얘기없이진행했더라고요 전고용노동부에 퇴직금임금체불 신청을 했어요 사업주는 저한테 퇴직금을 줄수 있을까요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하나더 사업주는 사대보험을 모두다 냈다고 그동안 낸것도 저보구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부담해야되나요 ㅠ 계약서같은거는 쓰지않았어요 일당은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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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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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냈다는 사업주 말은 믿을 수 없으니 무시해도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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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 청구요건이 아닙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해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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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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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4대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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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금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최근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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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 4대보험 등의 문제가 있어보여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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