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타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구두로 입사를 확정한 상태인데, 입사일 전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구두로 연봉이나 직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았는데 급여 구성항목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바 없고 성과급 수준도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꺼림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막상 가서 계약서를 서명하고 나서 혹시 입사취소를 하게되면 제게 어떤 책임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