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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
가나다라마바사아23.06.09

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고, 타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구두로 입사를 확정한 상태인데, 입사일 전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구두로 연봉이나 직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았는데 급여 구성항목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바 없고 성과급 수준도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꺼림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막상 가서 계약서를 서명하고 나서 혹시 입사취소를 하게되면 제게 어떤 책임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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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입사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되나, 근로자는 입사취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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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정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드물고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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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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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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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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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항목이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사 취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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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 취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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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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