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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2.12.30

주5일근무 중도퇴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5일근무 기본근로209시간이며 월급은 2,500,000 입니다.
12월 20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계산을 해야하는데 12월 근로일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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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2.1 부터 근무를 하셨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250만원/31일*20일 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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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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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2,500,000/31*20으로 1,612,903원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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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계산하여 209시간 대비 계산하여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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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법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20일/31일)'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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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일할계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달의 월급여x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그달의 총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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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 전(입사 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 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예)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1.1 ~ 11.16, 월급 : 200만 원

    200만 원 / 30일 * 16일 = 1,066,666원 (11월의 역일 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 위 방식 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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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식은 2,500,000 x 20 / 31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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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월 급여 * 20일/31일로 산정하거나 또는 월 급여 * 유급시간/209시간 등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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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31일×20일= 1,612,90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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