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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52
지적인영양5224.02.17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3월 말 만료로 되어있고, 본인은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3년째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기간제 계약직 2년 후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재계약을 거절하고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로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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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면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안됩니다.

    5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직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였으느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원하는데, 근로자 스스로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취지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실업하게 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 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