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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영양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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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3월 말 만료로 되어있고, 본인은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3년째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기간제 계약직 2년 후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재계약을 거절하고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로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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