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3월 말 만료로 되어있고, 본인은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3년째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기간제 계약직 2년 후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재계약을 거절하고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로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