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공휴일 휴무 연차사용 합법? 불법?
교대근무경우 교대근무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쉬게 될 경우 유급휴가처리가 아니고 연차 처리 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쉬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는 사람은 그대로 쉬면 됩니다. 유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날에 공휴일에 걸리는 경우 역시 그대로 쉬면 됩니다.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 위반으로서 문제됩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연차처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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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는것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