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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공휴일 휴무 연차사용 합법? 불법?

교대근무경우 교대근무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무일이 공휴일이고 쉬게 될 경우 유급휴가처리가 아니고 연차 처리 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법 위반으로서 문제됩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연차처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는것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