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성적인 닉네임으로 공연음란죄 성립하나요??
제 롤 닉네임이 xxx따먹고싶다인데 xxx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나 공연음란죄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을 성적인 의미로 해두었을 뿐이며, 그 대상이 실존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나 공연음란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