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받았는데 원장님이 제데로 안해서 다시 치료 받아요.
저번주 화요일날 충치 신경치료 + 레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서 가서 확인 하니 충치를 제데로 치료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또 내라고 하시네요...? 진료비/엑스레이 이런 작은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원장님이 처음에 잘 하셧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아직 치료 못 받았는데, 치료 다시 받고 나서 또 50만원 넘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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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의료사고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치과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오히려 치과측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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