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빨간날 근무시 50%가산 받는건가요? 빨간날 8시간 근무 초과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교대근무자입니다.
5월 1일과 5월5일 근무를 하였는데요
5월1일과 5월5일 휴무수당 이틀치는 받았는데
휴일근로 50% 가산을 못받았습니다.
(8시간 근무)
교대근무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휴일날 근무시 휴일근로 가산 50% 줘도되고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제가 알기론 휴일날 일하면 휴무수당 8시간
수당 8시단 + 50% 가산분 까지 받아야하고 8시간 초과분은 100%가산해서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주간근무인데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8시간 휴무수당
+ 8시간 근무수당+50%가산
+4시간+100%가산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인데 12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8시간 휴무수당
+ 8시간근무수당+50%가산(야간)+50%가산(휴일)
+4시간+50%가산(야간)+50%가산(휴무)+50%가산(연장)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