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법인회사을 다니고있습니다
올해쯤 퇴직하려고 하는데
제가 퇴직할때 대충 오백정도 되더라구요
퇴직할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받아야하는건가요?? 퇴직금거부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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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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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근로자는 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형성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거부는 곧 임금체불이겠습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