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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물건을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야하나요?

장물인지 모르고 전자기기든 자전거든 구매하였다면 그 물건을 그냥 도난당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도난당한 주인이 도둑에게 배상을 받고 장물은 그냥 모르고 구매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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