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훔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노트북이나 자전거같은 물품을 중고로 거래하면서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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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이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얻은 장물을 중고거래 등으로 판매한 경우, 이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구매한 경우 장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구매한 것이라면 선의취득이 인정되나, 피해자인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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