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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운드185
영원한하운드18524.02.05

정규직 전환 후 임금테이블 변경으로 인한 낮은 임금 적용

회사 임금테이블은 매년 노사 협의를 통해 변경이 되고 있으며, 매년 협상이 끝나 소급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0년 11월 1일 입사를 하여 계약직으로 160만원의 기본급을 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뒤인 2021년 11월 2일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작성시 회사에서는 현재 논의중인 임금테이블로 적용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아직 노사 협상이 끝나지 않은

테이블을 적용 시켰습니다.


문제는 기존 임금테이블보다 낮아진 기본급으로 적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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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테이블을 정하고 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임금테이블보다 낮아진 기본급으로 적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위반된 사항은 임금체불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