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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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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6시간씩 근무했을경우 주휴시간

주3일 6시간씩 근무할경우 주휴시간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주휴시간 산정식도 알려주세용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8÷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3*6/5=3.6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3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6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근무하므로

      주40시가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 3.6시간 발생합니다.

      8시간 * 18시간 / 40시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8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