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6시간씩 근무했을경우 주휴시간
주3일 6시간씩 근무할경우 주휴시간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주휴시간 산정식도 알려주세용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8시간 근무하므로
주40시가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 3.6시간 발생합니다.
8시간 * 18시간 /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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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8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