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2. 말 그대로 채용내정 즉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최종합격 문자 등 통보를 받고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이 인정되는 것이고
4. 최종합격 자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제가 남았다는 대화 내용은 최종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채용내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채용내정이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