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합격 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면접본 회사에서 최종합격이라며 출근일, 연봉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티오가 필요없다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면 관련 판례는 부당 해고로 보던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최종합격인데 내부적으로 결재만 남았다. 끝나면 오퍼레터를 보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부당해고 인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내부결재만 남은 상황에서 최종합격을 하였다고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용 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근일과 연봉까지 통보받은 것은 채용내정의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2. 말 그대로 채용내정 즉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최종합격 문자 등 통보를 받고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이 인정되는 것이고

    4. 최종합격 자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제가 남았다는 대화 내용은 최종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채용내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채용내정이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부결제가 남았다는 말만으로 외부로 표시된 최종 합격통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