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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코뿔소258
조그만코뿔소25823.12.13

채용내정자 합격 취소시 정당한 사유일지 궁금합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채용공고에 12월 중순에 채용하는것으로 공고를 올렸습니다.

2. 이후 채용 관련해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공고일 기준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3. 지원자가 공무원 신분이라 퇴사처리가 바로 되지 않아 내년 1/1에 입사 가능하다고 입사일정을 미뤄야한다합니다.

저희는 인력충원이 급한 시기에, 지원자의 개인적인 퇴사일정 지연으로 이 사람을 채용 취소 후 재공고 내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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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정해졌는데 최종합격자 개인적인 사유로 입사일에 출근하기 어려워 입사취소를 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채용내정자가 입사를 지연한 사유 뿐만 아니라, 12월 중순부터 1월 1일까지 회사가 입사를 기다리기 어려운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충원이 급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입사일을 정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상당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입사일에 근로자가 일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