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채용공고에 12월 중순에 채용하는것으로 공고를 올렸습니다.
2. 이후 채용 관련해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 후 공고일 기준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3. 지원자가 공무원 신분이라 퇴사처리가 바로 되지 않아 내년 1/1에 입사 가능하다고 입사일정을 미뤄야한다합니다.
저희는 인력충원이 급한 시기에, 지원자의 개인적인 퇴사일정 지연으로 이 사람을 채용 취소 후 재공고 내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