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이 없고 부동산이 없다면 지역가입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소득이 없다고 하였을 때 지역가입보험료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 별도로 안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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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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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서 인정받는다면 유예되거나 최저로 납입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 지역의료보험료 2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