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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침팬지241
초록침팬지241

정규직 계약직 급여차이가 합법인가요

현재 계약직 과 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고있는데 연봉이300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정규직 분들은 전부 저희 계약직이 교육시킨 사람들입니다 연장근무를 많이하다보니 월급여 차이가 꽤나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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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기간제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수행 내용 뿐만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정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업무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 등에 차별을 한다면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경력, 담당업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금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와 정규직간에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