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준비중인데 고지의무에 위반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23년 12월에 유방 첫 진료 및 초음파검사했고 섬유선종이 의심된다고 조직검사 권유 받았으나 검사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24년 1월 진료와 초음파 검사만 하고
마찬가지로 재검사나 약물치료등 하지 않고
25년 1월 16일이 지니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1월 16일 이후로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같은 부위에 대한 진료를 1차례 보았는데
차후 보험금 청구시에 문제 소지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유방 진료 및 섬유선종 의심 소견은 고지 의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월 이후 가입이라도 기존 진료 기록을 보험사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것이 아니고 재검사소견이 나왔다면 이것은 1년 이내에는 고지대상 입니다. 1년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고지 하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백종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납입료를 결정짓는것중 하나가
고객님의 건강상태 입니다.
3개월내 치료력,병원방문,약처방
5년내 수술/입원
5년내 암 이력
질문자님이 검사하신것들은 가입시 알릴의무에 해당하며 보험사에 다 말씀주시면 예외적용 되는것들은
반영하지않구요.
고지위반이라 함은 보험가입시 알리지않고 가입을 한경우인데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해지사유나 미지급 사유 혹은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암보험 가입시
위사항들을 빠짐없이 말씀해주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암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으로, 가입자가 보험사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에 유방 진료 및 초음파 검사에서 섬유선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면, 이는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의심된다는 진료 기록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재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전 진료가 고지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문제 소지:
같은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