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파손 갯수다름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샀는데 파손된 물품이 있고 심지어 갯수도 달라요!.. 유통기한 거의 안지났다고 했는데 다 지난거 같구요.. 금액은 배송비 포함해서 78500원에 샀어요. 제가 학생이라 금액 큰거 감수하고 샀는데 배송와서보니까 뽁뽁이도 안하고 부서져있고 심지어 머리카락이랑 속눈썹까지 왔더라구요 ㅋㅋ.. 그래서 환불해 달라 그랬는데 부서진거를 2만원에 환불해 준다 했는데 연락을 안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만원 받고 끝낼 마음이 있는데 연락도 안보니 신고 가능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신고할꺼면 더치트로 하려고 가는데 직접가서 해야할까요 ㅠㅠ 첫번째 사진에 있는거 전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개 빠져있고 두세번째 사진은 왔을따 찍은거에요 빨간색 물품은 빼고 찍은사진이에요! 진짜 너무 화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제품의 하자는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