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일자를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등 발행 집계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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