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년도 상가월세 30프로 인상 부당이득반한청구가능한가요?
21년4월부터 23년 1월까지 코로나 기간에 월세30프로인상을 건물주가 하였습니다
최근에 월세를 5프로 이상 인상 하면 안댄다는걸 알아서 현재 소송 들어갔구요
판결은 이번달 8월에 나옵니다. 아직 10년 안댔구요
제가 승소할수있는지요?
혹은 승소하면 21개월치 부당이득월세차익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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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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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승소할것으로 보이고 부당이득과 기타 피해보상등 판결에 따라 결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두분의 합의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다면 판결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것이 관건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