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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람쥐263
눈부신다람쥐26323.07.29

외국인 고용이후 회사에 고용비를 내야하나요?

외국인을 고용이후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명목상 비용을 받고있습니다.


내는 이유는

1. 교육비, 신체검사비, 마약검사비로 20만원

2. 취업중 비자연장비 10만원

3. 연장 만료 이후 재취업비 50만원

4. 다쳤을경우 치료 목적으로 치료비 50만원

- 산재처리 완료 후 따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5. 근로계약서 작성비 3만원

6. 같은회사 타지역 근로변경비 15만원

- (근로계약 재작성비)

7. 회사연계된 대학교 등록금 개인통장 이체

- 모든인원 모아서 한번에 송금한다는 이유

8. 비자연장등 비자발급관련 50만원


등의 명목 이외에도 각종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경리에게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3년간 대략 2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체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40명 정도되며

사내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 전체인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체내역 및 관련내역 카톡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문의

1. 외국인 근로자 취업연계시 외국인 본인에게 교육비, 신체검사비 등을 내야하나요?

- 선지급 입니다 (월급 삭감 X)


2. 그외에 근로계약 작성시 발생되는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3. 만약 모든게 부당이득일경우 어떤법이 어떻게 위반되는 건가요?


4. 위반일 경우 어떤증거를 추가 수집 해야하나요?


5. 위반일 경우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6. 위에 관련된 분은 인사,경영 막내입니다.

다른 윗선도 부당 취득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조사하려면 어떤분께 어떤절차로 신고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시기에 한국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이미지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일하는 아름다운 한국,중소기업의 이미지는 이러한 사소한곳에서 이뤄진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귀찮은 일일지 모르나 부디 노무사님들의 넓은 지식으로 정당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식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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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아뇨

    3.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위반입니다. 그외 사기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공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5. 6. 노동부와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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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은 통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노동법적으로 보면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쳤을때 산재처리를 함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지급하는 부분과 근로계약서 작성비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입니다.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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