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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지빠귀77
러블리한지빠귀7721.02.27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가되도 기존회사에 문제가없나요? 단 무보수 입니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5프로 보유 하고 있는 것과 없는것의 차이도 알고 싶어요

사내이사가 아니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요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잡음을 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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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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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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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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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가입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수가 없으므로 전혀 문젝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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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할 경우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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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가되도 기존회사에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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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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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이건 사외이사이건 타회사의 적을 두고있게되는 사정은 동일할것이며 ,

    회사내부규정에서 겸직금지를 규정한경우

    징계의 대상이될수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분만가지는 경우라면 문제되지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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