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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2.17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하는것인가요?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선임을 하면 일정한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사외이사가 겸직일경우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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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발생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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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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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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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임원이라 하더라도 적어주신 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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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가 고용계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4대보험가입을 하셔야하며 겸직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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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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